보험모집인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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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모집인의 지위
목차
一. 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二. 대내적 관계
三.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2. 고지수령권의 인정여부
3. 계약체결대리권의 인정여부
4. 교부명시의무 인정여부
5. 사용자책임
본문내용
一. 서 설
1. 의 의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二.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 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다.
三.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이고, 判例도 비록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거래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제1회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