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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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목차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② 배당소득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본문내용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원천소득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을 제외 함) 수익의 분배금
가.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나.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