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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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목차
一. 명의 대여자 책임의 의의
二. 적용요건
三.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본문내용
一. 명의 대여자 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대여자의 영업과 동일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③ 판례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와 보험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대여자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명칭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허락의 형태는 계약이든 일방의 동의든 불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