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물권변동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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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산 물권변동
목차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본문내용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① 의의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의 권리(소유권, 질권)를 취득하는 제도
㉡ 인정근거 : 거래의 안전·신속 보호
② 요건
㉠ 양도인에 관한 요건
ⓐ 무권리자(임차인, 수치인, 질권자 등)이어야 한다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점유는 간접점유, 직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무방).
㉡ 목적물에 관한 요건
ⓐ동산에 한한다(토지로부터 별채, 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된다).
ⓑ 등기·등록되는 동산이나 금전은 적용이 없다(부동산물권 ×).
ⓒ증권적 채권은 양수인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양수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과의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취득할 것
※거래행위란 특정승계(매매, 증여, 교환)를 의미하고, 포괄승계는 거래행위가 아니다.
ⓑ 거래행위로 점유를 승계하였을 것 → 경매가능(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