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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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과 미국의 도시계획체계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시계획의 컨트롤범위에 대해
2 도시계획의 법체계
3 도시계획의 결정주체
4 도시계획법 제정과 조례제정
5 용도지역제와 형태제한
6 도시계획의 결정프로세스에 대해
7 도시계획 결정과 개별행위
8 마스터플랜의 역할
9 확인과 허가
10 룰책정에 관한 판단기준
11 정치개입에 대해
12 결말
본문내용
1 도시계획의 컨트롤범위에 대해
일본은 국토 전체에 대해, 우선 도시계획구역 외와 도시계획구역 내로 나눌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다시 시가화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백지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시가화구역, 시가화조정구역과의 구분은 통상「샌히키(선긋기)」라고 말해지고 있다. 각각의 면적은 도시계획구역-900만핵탈, 도시계획구역외- 2840만핵탈, 압도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외가 크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가화 구역 136만핵탈, 시가화조정구역- 370만핵탈, 백지지역- 391만핵탈. 이것들 차이는 1.관할부처의 차이- 도시계획구역 외=농림성, 도시계획구역 내=건설성, 2.법률의 적용차이-농림성= 농지법, 건설성= 도시계획법, 3.토지이용 콘트롤방법 차이가 있다.
시가화조정구역과 백지지역의 일부는 양성(両省)이 경합하고 있어, 양법도 경합된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규제의 지역은 극히 한정된 부분 뿐 이다.
1.미국에 일본과 같은 구분이나 선긋기가 존재할까?
미국은 원칙으로 토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자치체에 맡기기 때문에, 일본의 종행관계(縦割り)행정에 의한 토지이용의구분이나 선긋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미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어떻게 하며, 각각의 토지이용 컨트롤의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시, 농촌의 토지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치체의 조닝(zoning)조례로 규제된다. 농촌은, 1~20에이커규모를 1호로 하는 대규모구획존(large lot zone)으로 지정하는 zoning이 일반적이다. Agins판결은, 이러한 zoning을 taking의 관점으로 합의 한 대법원판결의 예(1장ppt p.14 참조)이다.물론, 이러한 zoning은, 「제4장 마운트로레노레 판결」에서처럼 설정의 의도에 따라, 배타적zoning이 되어 위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밖에, 용도를 농업으로만 한정하는 zoning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건부이용허가 등으로 비농업용 건물을 가능케 하는 수법을 빼앗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