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9.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관세법 용어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체납처분
- 체납 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이행 지체에 빠져있는 경우에 독촉의 절차를 거친 후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를 강제징수라고도 한다.
2, 독촉
- 세무관세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세, 즉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국세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납세고지와 함께 강제징수처분에 속하므로 징수처분으로서 성징과 기능을 가진다.
3, 압류
- 압류란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국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이다. 압류는 체납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공무원이 수색*출입제한 등의 강제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 집행철차이다.
4, 매각
- 매각은 국세채권의 충당을 위하여 압류한 재산을 통화 또는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금전으로 한가하는 절차이다. 매각처분은 체납처분의 절차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시킨다.
5, 청산
- 청산이란 압류 또는 매각처분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을 국세채권에 충당함과 동시에 권리있는 타 채권자들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