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사업 신청서
- 최초 등록일
- 2010.07.30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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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 테마기획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사업 신청서
차량프로포잘입니다.
목차
○ 사업공고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사업
신청서류
Ⅰ. 기관현황
Ⅱ. 사업계획
본문내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2010년 테마기획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기관
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비영리 시설․단체․기관 우선지원
- 설립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시설․단체․기관 우선 지원
- 신생기관 신청 가능
②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단체․기관 우선 지원
- 단,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지원 2순위
③ 기관 보유차량이 3대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 차종과 무관하게 지원 불가
- 단, 10년 이상 차량,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등 특수목적차량은 기관 보유차량에서 제 외함.
④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협의체, 동호회등은 지원제외
2. 지원차량
12인승 승합차 8대, 경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 차량대수는 신청현황 및 예산변경에 따라 상기 내용보다 가감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3. 지원한도
- 기관 당 1대
4.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4년 11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 옵션,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