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최초 등록일
- 2010.07.2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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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에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공물의 개념
1. 공물의 개념
1) 광의의 공물
2) 협의의 공물
3) 최협의의 공물
2. 공물의 종류
1) 종류의 다양성
2) 국유재산법상 구분
3) 예정공물
Ⅲ. 공물의 성립과 소멸
1.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2. 예정공물
3.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
1) 공소유권설
2) 사소유권설
3) 결언
2.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행의 제한
3) 시효취득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7) 공물과 상린관계
8) 공물의 등기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이다. 본론에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물의 개념과 공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뒤에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대부분의 내용은 도서관의 문헌을 참고 하였으며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를 참조 하였다.
Ⅱ. 공물의 개념
1. 공물의 개념
전통적으로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유체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공물에는 개개의 유체물 외에도 무체물(전기·열·에너지·공간 등)과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다수의 개개의 물건이 집합하여서 일체로 취급되고 있는 집합물도 있다는 점에서, 공물을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과 무체물 및 집합물」로 보고 있다.
공물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며, 공물은 공적 목적에 봉사하며,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법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법상의 지배·이용질서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사물과 달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물의 예로서는 도로, 철도, 지하철, 광장, 공유수면, 항만, 공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공물은 사물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있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광의·협의·최협의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 강의 下」 - 박윤흔, 정형근
「행정법 Ⅱ」 - 김동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