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의 사례및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0.07.1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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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정의와 목적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3. 제조물 의 범위
4.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자
5. 제조물책임의 요건
6.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7. 제조물책임 배제약관 및 소멸시효
8. PL법과 각 제도와의 비교
9.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10. 제조물 책임법의 사례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정의와 목적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 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실(그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제3자도 포함)을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볼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갖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 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다.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