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 최초 등록일
- 2010.07.14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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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
목차
자 동 차
- 정의
- 법규정
- 피해사례현황
- 피해사례
방 문 판 매
- 정의
- 방문판매 유의사항
- 피해사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자동차 정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문판매 정의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 한국 소비자원
-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