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조리
- 최초 등록일
- 2010.07.1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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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과 조리를 정의하고 비교분석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관습법과 조리 정의
연대별 관습법
연대별 조리
본문내용
관습법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은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106). 그 첫째는 예컨대 민법 제224조와 같이 법령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 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는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이 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묘하다. 물권법정주의(민185)나 유질계 약금지의 규정(민339)을 잠탈(潛脫)하는 것이라고 보여지 기 때문이다. 이것을 잠탈이라고 보지 않고,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법적 확신`에 의 한 것이며 또 그 관습이 가지는 힘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 러한 종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을 관습법이 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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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韓國不動産に關する調査記錄(不動産法調, 1906)
≪참고문헌≫ 不動産信用論(不動産法調, 1906)
≪참고문헌≫ 韓國不動産に關する慣例 1·2(不動産法調, 1907)
≪참고문헌≫ 韓國に於ける土地に關する權利一班(不動産法調, 1907)
≪참고문헌≫ 韓國土地所有權の沿革を論ず(不動産法調, 1907)
≪참고문헌≫ 不動産法調査要錄(法典調査局, 1908)
≪참고문헌≫ 慣習調査報告書(法典調査局, 1910)
≪참고문헌≫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取調局, 1913, 간행은 취조국 폐지 후)
≪참고문헌≫ 舊慣調査報告書(조선총독부 참사관실, 1914)
≪참고문헌≫ 小作に關する貫習調査書(조선총독부 중추원, 1933)
≪참고문헌≫ 民事慣習回答彙集(조선총독부 중추원, 1933)
≪참고문헌≫ 李朝の財産相續法(조선총독부 중추원, 1936)
≪참고문헌≫ 朝鮮風俗資料集說(조선총독부 중추원, 1937)
≪참고문헌≫ 朝鮮民事令에 關하여(李丙洙, 法史學硏究 4, 1977)
≪참고문헌≫ 法學通論(張庚鶴, 法文社, 1983)
≪참고문헌≫ 民法總則(郭潤直, 經文社, 1983)
≪참고문헌≫ 現行法律語の史的考察(渡部學藏, 東京 萬里閣書房, 1931)
≪참고문헌≫ 法哲學(Radbruch,G., 崔鍾庫 역, 三英社,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