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주세분쟁
- 최초 등록일
- 2010.07.07
- 최종 저작일
- 2009.04
- 3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과 EU의 주세분쟁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입장과 EU의 입장 패널들의 결정 등 ,
사실개요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이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류시장 대한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 한글파일 자료도 함께 올리니 참고하세요.
발표준비하신다면 한글파일을 읽어보고 이해하신 후 발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목차
분쟁의 배경
분쟁의 진행과정
주요쟁점사항
패널의 판정
분쟁 이후의 변화
본문내용
1995. 6. 21
EU는 일본의 주세법이 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요청
1995. 9. 27
패널설치
1996. 7. 11
‘일본의 주세법은 GATT 제 3조 2항을 위반한다’ 라는 패널보고서가 채택
1996.10. 4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는 항소기구 보고 서가 채택
1997. 3
위스키세율 인하, 소주세율 인상 방향으로 법개정
<일본의 주세 분쟁>
<일본·EU 주세 분쟁>
1986년- EU는 일본의 주세법이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협의개최-결렬
1987년- EU의 1차 제소로 패널 설치
1987년- 일본의 주세법이 위법하다는 패널의 결정-일본패소(주세법 개정)
1995년-EU의 2차 협의 요청- 협의 결렬
1996년-패널의 일본 패소 판정
일본의 이행 사항
일본은 위스키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1997년 3월 말에 주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97년 10월에 발효되었다.
개정 주세 법안안에서는 향후 5년에 걸쳐 소주와 스피릿류 리큐르류는 알코올 도수 1도 및 1천 리터당 9924엔으로 세액을 일치시키고
위스키로의 세율은 3%의 차이를 두어 알코올 도수 1도 및 1천 리터당 10225엔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분쟁전 한국 주세율 체계>
종류
주세
교육세
총세율
탁주
5%
한국의 주세법은 주류를 11가지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더욱 세분화 하여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가세를 부과.
그 내용을 보면 국산소주에 35%~50%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다른 증류주에 대하여서는 80%~100%의 세율이 적용.
이에 더하여 국산소주 등에 대하여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부과 반면, 다른 증류주는 30%의 교육세부과
교육세: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유가 될때 각 세금에 일정율로 부과.
참고 자료
WTO 분쟁 처리, Yuji IWASAWA, 2000, 법경사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박진영, 2008, 두남
-아름다운 우리 술, 윤숙자`권희자, 2007, 질시루
-통상분쟁 속 한국 , 공수진, 2006, 박영사
-WTO 분쟁 사례연구, 한꿈통상법연구회, 1997, KITA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연구, 2003, 법무부
-논문 : 한국주세사건, 김상호
한`태 주세분쟁에 관한 연구, 한창민
-WTO , 외교통상부,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