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7.0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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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는 아파트나 주택에 살면서 혹은 거주하면서 내 주거지가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때 그 용어를 몰라 난처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각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를 선별하여 정리해놓았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를 쉽게 풀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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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 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 3 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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