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사 상명하복의 권한 차이와 수사권 독립의 견해차이
- 최초 등록일
- 2010.07.0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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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개론 시간에 쓴 경찰과 검사 상명하복의 권한 차이와 수사권 독립의 견해차이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들여 찾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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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사권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을 말하며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수행 하기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사권은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통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 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한편 검찰이 주된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의 독자수사를 예비수사로서 인정하는 체계가 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찰만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수사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이에 속한다. 끝으로 검찰․경찰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보완적 수사권한을 갖는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주체의 상명하복의 수사권 체계와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찰 독립 수사권 체계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우라나라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역사적으로 영미법계를 도입․채택 하고 있으나, 수사권만은 대륙법계의 영향력을 받아 검사주재의 수사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 196조,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는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이며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한다고 정의되어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 53조에서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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