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파이낸싱을 위한 수출입은행 지원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7.02
- 최종 저작일
- 2010.07
- 4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플랜트 파이낸싱을 위한 수출입은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Ⅰ. 대출
Ⅱ. 보증
본문내용
ECA(Export Credit Agency)란 수출 신용기관으로 수출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국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보증과 대출을 함께 제공하고 수출보험공사는 말 그대로 보험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실제 자금을 주고 수출보험공사는 보험을 들어 준다. 보험은 대출을 했을 때 대신 지급을 보증한다는 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두 기관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군데서 모두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수출입은행은 재경부 관할 (은행이니 이는 당연하다)이고, 수출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관할이라는 관할의 차이가 있다. 경험적으로 수출입은행보다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적용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상품을 살펴 보도록 하자.
Ⅰ. 대출
1. 수출자금대출
플랜트, 선박, 철도차량 등의 상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한국 국민에 대한 대출이다. 수출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과 수출목적물의 인도 후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으로 구분된다. (1) 제작금융은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대출한도는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90% 한도 내이다. (2) 연불금융에서 연불이란 대금지급을 뒤로 미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불금융은 수출물품 인도 후에 외상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대출한도는 (수출계약금액 - 기준선수금)*100% 범위 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