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최초 등록일
- 2010.07.02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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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이사회
Ⅱ. 대표이사
본문내용
Ⅰ. 이사회
1. 총설
이사회라 함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을 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의 기관이다. 1999년 개정상법은 이사회의 하부기구로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또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제393조)
1) 의사결정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제393조)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393의 1항)
(3) 특별법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취득 ․ 처분의 경우 그 목적 ․ 금액 ․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결정,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있다.
(4)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속한다.
2) 감독권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제393조의 2항) 이사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사회를 소집해 그 결의로써 한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3조의 4항)
3. 소집
1) 소집권자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이사에게 소집권을 일임할 수 있으며(제390조의 1항), 대체로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에게 소집권을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