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 건축 단열
- 최초 등록일
- 2010.06.27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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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현행 단열기준의 현황과 검토 사항 >
1. 건축법 관련 내용
2. 국내 단열 기준의 현황
3. 건축물 단열 기준의 변화
< 국외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체계 >
1. 주요 선진국의 기준 체계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국내에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준 및 제도적 방안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외피 각 부위의 열관류율을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84년에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정되어진 기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법의 시행으로 많은 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외피의 단열기준은 단순히 부위의 요구열성능(단열재 두께 또는 열관류율)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이미 10여년 전의 경제적, 기술적 상황하에서 고려되어진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외피단열기술의 수준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 또한 다양한 시장의 에너지절약기술을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 체계는 최소한의 건물 에너지 성능을 유도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절약이 지구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전의 단열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소홀히 취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부위별 기준 및 총량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 단열기준을 강화하면서 설계의 융통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기존 기준의 합리화 방안 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손쉽고 효과적인 형태로 에너지절약을 유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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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