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조사확인 활동 및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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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활동 및 확인설명서 작성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총 설
1. 중개대상물의 확인
2. 확인 내용의 설명
3.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2]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방법
1.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
2. 공부(公簿)내용 조사․확인
3.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확인
[3] 조사ㆍ확인사항
1.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4.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본문내용
[1] 총 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체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중개업자가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중개실무상 필수적 요건이기도 하다.
중개업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현장조사, 공부열람 등을 하여야 하며, 확인한 사항은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이외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중개 업무상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이는 매각 또는 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중개 의뢰된 부동산에 대하여 관계 공부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가격 형성 관계 등의 내용을 조사․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확인 내용의 설명
중개 대상물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을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을 듣고 당해 물건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로 하여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방법
1.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
① 중개계약시 또는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상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② 중개의뢰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은 중개활동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불응시, 그 사실은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