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착오와 법률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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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성요건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비교고찰에 관한 리포트
목차
구성요건착오
1. 의의
2. 착오의대상
3. 금지착오와의 구별
4.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1.의의
2.견해의 대립
법률의 착오
1. 의의
2. 구별개념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착오
2. 간접적착오
효과
1. 고의설
2. 책임설
형법 제16조의 해석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2.정당한 이유가 있는때
3.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착오
1. 의의
2. 구별개념
3. 견해의 대립
본문내용
구성요건착오
제15조 [사실의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의욕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2. 착오의대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착오의 대상이다.
3. 금지착오와의 구별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나, 금지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나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4.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1)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 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예 , 甲 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乙이 맞아 죽은 경우)
(2)따라서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미수범이 문제될 뿐 구성요건적 착오문제는 아니다
(3)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 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는 아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1) 의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양사실 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이다.
(2) 종류
1. 객체의 착오: 객체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이다
2. 방법의 착오: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의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