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자동차급발진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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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에서 자동차급발진 사례의 해결사안
목차
Ⅰ.서론
1.의의및 문제제기
Ⅱ.본론
1.하자의 개념
2.제조물책임에서 주체
3.제조물책임에서 판단기준
4.입증책임분배
5.자동차급발진 사례
Ⅲ. 결론
1.정보청구권
2.집단소송제도의 도입
3.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정비
4.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및 문제제기
제조물 책임에서 입증 책임 문제가 제기 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750조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즉 채권자가 손해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단순한 제조물이나 손해의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할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처럼 복잡한 기계 장치나 의료시술과 같은 전문적 기술와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는 자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생긴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발달로 제조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을 영위할수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에서는 제조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제조물이 제조자의 책임있는 사유혹은 책임없는 사유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합제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는 흔히 그 제조물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제조자가 생산한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의 근거로써 제조물 책임이 문제된다.
Ⅱ.본론
제조물 책임의 법리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전통적인 사법이론의 한계로 인한 소비자 구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손해배상을 제조자에게 전환하여 부담시키려는 이론이다, 즉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인 제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며,계약책임을 추궁할때에는 매수인인 소비자가 매도인인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되지만 제조물의 판매에만 관여한 매도인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이며,계약관계가 없는제조자를 상대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아울러 실체법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나 절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조물 책임은 일반 손해배상책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