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0.06.24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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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목차
<<비정규직보호법 발표에 따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동계와 사용계의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을 검토해보자>>
1.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 비정규직의 현황
3.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란?
4. 노동시장유연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5.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정 및 개정 법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로, 외환위기(IMF)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통계(2006년 8월)로도 전체 임금근로자(1,535만명)의 1/3(545만명)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을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나, 노사 양측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