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05.2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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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성질
3.유용성 여부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5.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6.행정쟁송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본문내용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강행법규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재량규범이 부여한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 이와 같은 재량권의 한계나 법의 목적에 의한 기속은 재량권을 하자없이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이다.
2)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은 법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른바 보호이익도 넓은 의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경찰법규를 제 3자 보호규범으로 보는 경향에 있으며, 이 경우는 경찰기관의 결정재량권이 령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