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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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
제2절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외국환 거래법 관련기구
제4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제한조치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개요
제2절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업무
제3절 환전영업자와 외국환중개회사
목차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
제2절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외국환 거래법 관련기구
제4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제한조치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개요
제2절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업무
제3절 환전영업자와 외국환중개회사
본문내용
2.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 매입, 매각에 대한 제반 업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2-4조)
은행간 거래는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자율성 보장
3.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외화자금의 차입은 은행의 일상업무로 규정 – 자유로운 활동 보장
※예외
사전신고) 비거주자가 미화5천만 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
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사후신고) 외국환은해이 채권을 인수할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당 미
화 3천만 불 이내의 채권을 발행 (거래성사일로부터 10일이내 신고)
(규정 제2-5조 제1항)
대출 및 보증
1. 대출
외화대출 원칙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2-6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