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 최초 등록일
- 2010.06.1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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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측 반대측 논지와 사이버모욕죄의 대안 등을 기술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
◆ 모욕죄(侮辱罪)
Ⅱ.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사례
Ⅲ. 사이버 모욕죄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 찬성의견
◆ 반대의견
◆ 찬성 측의 논지
◆ 반대 측의 논지
Ⅳ. 사이버 모욕죄의 대안
본문내용
▣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 :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 인격모욕, 부적절한 표현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
-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 모욕죄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욕죄(侮辱罪) :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을 통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할 수 없고, 고소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고소취소가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게 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르다.
Ⅱ.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사례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형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욕죄로 처벌하여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10. 2006고정885 판결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