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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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 지방세의 종류
5. 지방재정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은?
7.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8.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본문내용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621P)
흔히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을 직접민주주의의 3대 요소라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가지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4년에 ‘주민투표법’의 제정으로 발효되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방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은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만 20세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게 되어있고 주민투표는 지역주민 총수의 1/20 이상, 1/5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다., 투표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투표권자의 최소한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해야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8년 8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하고 있는데,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되,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