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논술,약술형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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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주점유,물상대위,분묘기지권 등
목차
(자주점유)
(물상대위)
(공유)
(분묘기지권)
(구분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취득시효)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본문내용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가 소유의 의사이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을 충분하다. 자주점유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타주점유의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고, 점유자의 책임 등에서 볼 수 있다.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가 되지못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타주점유자가 그로 하여금 지주점유를 하게한 자 (간접 접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한다(통설, 판례) 그러나 간접점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만 으로도 충분하다.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주점유라고 본다. 이와 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물상대위)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하게되는것은 당연하다. 물건이 멸 실의 인정여부는 사회통념,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건의 일부가 멸실한 때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물건의 멸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경우와 멸실물의 물리적변형물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한 멸실물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물리적 변형물에 미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예건대 건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그 붕과목재에 미친다. 그리고 물권 중에서도 교환가치의 지배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