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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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방안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 2009년 노사관계 평가 설문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
Ⅱ. 본론
- 2010년 노사관계 전망
-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
13년 동안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법안 통과
☞ 2010년1월1일 새벽2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 주요 법 개정 내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2010년 7월 1일 시행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는 2011년 7월1일 시행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세부 내용 (요약)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인정 가능
- 그러나 임금은 반드시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함
·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활동과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time-off) 방식을 통해 유급 처리 허용 (제24조 제4항)
-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경우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장별 전체 조합원수 규모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심 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됨
· 한편,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됨(제24조3항)
-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제81조 제1호)
나.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 노동조합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조합활동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4조5항)
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제24조의2 제3항)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제24조의2 제2항)
라. 단체협약 경과조치
· 부칙 제3조는 해당 단체협약의 본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 야 하며 단체협약 개시일을 소급적용하거나, 여후효, 자동연장 규정 등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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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코리아연구원 http://knsi.org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klsi.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현장실천 노동자 연대 http://hjyd.nodong.net
싸이월드 (조타수) http://blog.cyworld.com/skyperson2000
구글 http://www.google.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노동OK http://www.nodong.or.kr
한국 영자 총협회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