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설비
- 최초 등록일
- 2010.06.1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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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차관제설비에 대한 내용
목차
1.신호관제시스템
1)신호제어반
2)차량검지기
3)신호등
4)만차표시등
5)루프코일식 검지기 설치기준
6)차로신호장치 설치기준
2.재차관리 시스템
3.주차요금계산 시스템
4.조명설비
본문내용
1. 신호관제 시스템
1) 신호제어반
가. 차로입구에 설치된 차량검지기로 차량의 이동을 검지한다.
나. 차로출구 또는 교차부근에 설치한 신호등을 동작시키며 동시에 버저를
명동시킨다.
다. 각 차로에 설치된 차량검지기로 주차장내 주차대수를 카운트하고 만차,
공차 상황을 표시등으로 표시한다.
5) 루프코일식 검지기 설치기준
가. 방향선별을 할 때 검지기는 2조로 하여야 한다
나. 양방향 통행로에는 루프코일 2개로 선별하기 보다는 각 방향 1개씩이
바람직하다.
다. 전기배관, 급수배관의 금속관을 루프코일 직상 또는 직하 통과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루프코일과 바닥의 철근과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고 주위에 맨홀 뚜껑이나 셔터 등이 있을 경우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라. 루프코일의 길이는 2~6m, 폭은 1~2m 가 바람직하다
라. 루프코일은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마. 루프코일 리드선은 10~20m 이내로 하고 1방향연선(5회/m)으로
금속관 내에 배선한다.
6) 차로신호장치 설치기준
가. 신호제어반은 주차장 관리실등 관리인 상주가 바람직하다(전기실은
부적당)
나. 신호등과 차량검지기와의 간격은 과대하거나 과소해도 안되며 약 10m
정도가 바람직하다.
다. 주차장 출구신호(적,청)가 공도상의 교통신호등과 혼돈할 경우 다른 표시
로 바꾼다.
라. 다층 양방향 경사로의 차량검지기에 의한 신호제어 및 카운터는 검지정
보를 착각할 수 있으므로 차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 상행, 하행 별개의
검지기로 하여야 한다.
2. 재차관리 시스템
1) 재차상황 표시반
각 재차검지기에서의 신호는 발광다이오드로 창식 또는 그래픽면에 점멸
표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