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128도 이동조업
- 최초 등록일
- 2010.06.1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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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경 128도 이동조업에 대한 찬반 중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적었습니다!
찬성이 아니라도 다른 의견도 조금씩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교수님이 칭찬해주셨어요!!!
목차
◈ 저인망 어선의 128도 이동 조업 ◈
찬성인가 , 반대인가
◈ 나의 주장 ◈
"동경 128도 이동조업에 `찬성!!` 합니다!!"
본문내용
동경 128도 조업문제는 대형저인망업계와 동해안 중형 저인망어업이나 동해안 타 업종과의 사이에 첨예하게 대 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즉 현행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의 별표 9에 의하면 "근해트롤(대형트 롤)어업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197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당시 우리나라 대형트롤이 일본 근 해에 출어하였을 뿐 아니라 북양트롤어업이 당시 북양트 롤어업의 쇠퇴에 따라 북해도 근해에서 조업하여 일본 어업자들과의 심각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한일어 업협정의 조정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근해트롤업계로서는 쥐치 등 어획가능 어종으로 인해 업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점차 쥐치어획이 감소해 가는 과정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근해트롤업계에서는 새로운 어장확보가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오징어어획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근해트롤업계는 오징어채낚기어업과 연계한 공조조업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까지 동경 128도 이동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동해구트롤업계에서도 선미식 트롤어업을 개발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 어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해역을 둘러싼 업계의 분쟁은 더욱 치열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