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개관 및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0.06.1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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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전교수님과제
목차
1.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및 특징
2. 제주도 교육청 조직과 지방의회내 교육의원회 조직 개관 및 특징
3. 통합형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교육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및 특징
가.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내용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
- 교육위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 → 기간 5년으로 완화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
✲ 교육의원 및 교유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 (신설)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로 규정함 (신설) -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1)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2) 피 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퇴직하게 됨
✲ 교육의원 선거구의 획정 및 교육감 선거구의 명확화 (신설)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소선거구제(선거구별로 1인 선출)로 획정,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신설)
- 정당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음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신설)
- 현직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음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 않음
✲ 「공직선거법」 준용 (신설)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교육의원)
「공직선거법」중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교육감)
교육의원,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