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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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형법각론상 학교시험에 나올만한 논제가 들어있거나 또는 기초가 될 만한 개념이 들어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자료 및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곳엔 반드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고, 가급적 최신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대판 2000.10.10, 99도5407)
본문내용
ㄷ. 명예감정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명예의 주체는 사람임.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자(死者)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 1설: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사자에 대하여는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나. 2설(통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 신호진, 법전, 대법원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