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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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례
2. 사례의 검토
3. 보론
[참고법령 및 판례]
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여부
민법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12조 제1항)고 규정하여 사실상 동거여부를 떠나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1항)고 규정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차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법 제9조 제1항)는 규정과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법 제9조 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촌이내인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