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판례 평석 금액백지인 보충권행사
- 최초 등록일
- 2010.06.10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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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판례 평석 금액백지인 보충권행사
레포트 A+ 받았어요
판례 소개하고 평석 했어요
목차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
Ⅲ.평 석
1. 논 점
2.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여부
3. 결 어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Y는 A와의 사이에 평소 어음거래를 하여 오던 중 A가 공사 자료대금 13만 6천원이 모자라서 그 대금결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A는 X로부터 3백만원을 차용하고 Y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X에게 교부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35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X는 이에 따라 보충권을 행사하고 또 자신을 수취인으로 보충하여 지급기일에 Y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Y는 그 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정하였으나, 1심 및 제 2심 모두 X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Y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 하였다.
1.원심은 약속어음의 위조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즉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취득자에게 어음상의 지급책임을지지 않는 것인 바, 판례는 약속어음의 백지금액란을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위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2.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여부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 어음법 제10조가 적용(엄격히는 유추적용)도니 다는 적용설과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1) 적용설에서는 “어음의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보충되어 있는가 또는 양수한 후 양도인의 지시에 따라 양수인 자신이 보충하는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두 경우 모두 어음취득자가 믿은 권리외관이 동일하며 또한 백지어음행위자는 같은 방법과 책임하에 외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권리외관법리에 의하여 백지어음행위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고 설명한다.
(2) 이에 반하여 부정설에서는 “어음법 제10조는 백지어음에 보충이 완료되어 보통의 어음과 하등 다른 점이 없는 외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선의의 어음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아 외관상 백지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를 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의 취득자는 이점에 대하여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어음금액과 같이 당연히 그 범위가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음취득자가 양도인의 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말만을 믿는 것은 경솔한 일이므로 그러한 어음취득자를 보호할 수 없고, 수취인 등의 경우와 같이 범위의 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백지어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어음취득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