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2.05.16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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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서
Ⅱ. 본론
1. 용돈 50만원
2. 부모의 동의
3.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30만원
4. 법률행위의 취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
미성년자인 갑은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성년인 을로부터 80만원에 오토바이를 샀는데 5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30만원은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갑의 부모가 오토바이타는 것을 원치않아 환불할 것을 말해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을 이야기한 사안이다.
무능력자인 갑이 법률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위 지문의 순서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용돈 50만원
1)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①, ②)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취지로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를 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법정된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이에는 민법 5, 6, 8①, 826②, 53, 54 조 등이 있는데 용돈의 경우는 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다.
2) 處分을 허락한 財産 : 요건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데 용돈의 경우는 일정금액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재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