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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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제도에 대한 피피티와 자료입니다.
목차
원산지제도
법상 원산지 규정
원산지 결정기준
대외무역법
증명서 및 벌칙규정
본문내용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제적인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1.원산지란? (Country of Origin)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 조약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3) 원산지 표시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원산지제도의 의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심사하고,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관세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선량한 소비자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 원산지 결정(판정)
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 확인
최빈개발도상국, 아세안태평양무역협정, FTA등에 의한 특혜관세의 적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관세부과 목적 및 원산국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에서는 주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4.원산지규정의 분류
(1)특혜원산지규정
①GATT 협약 제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상호간에 관세사으이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②특혜원산지규정의 종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산 물품 비과세제도
㉡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관세법제 76조)
참고 자료
정인교,노재봉, 『글로벌시대의FTA전략』, 해남출판, 2005
오철환, 『FTA관세특례법』, 동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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