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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M&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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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8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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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수 합병(M&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4.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
4. 재해보상금등의 인수, 퇴직금 및 근속년수의 산정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01.04.24, 대법 99다9370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대판 1995.12.26, 95다41659】근로기준법 제28조 제2 항(현행 제34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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