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10.06.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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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 위임
11. 임치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1. 증여
- 정의(제554조) :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무상계약이며,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 사례 : 2001. 9. 18. 선고 대법원 2001다 29643 소유권 말소등기 등.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3. 종신정기금
- 정의(제725조) : 종신정기금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무상으로 일방만이 정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상, 편무계약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종신정기금계약의 특성은, 종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도박성이 있는 사행계약(사행계약)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
- 사례 : 1967. 8.29. 선고 대법원 67다1021 위자료, 손해배상. 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정기금청구는 청구하는 정기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필요성을 심리판단 하여 그 청구의 필요가
참고 자료
한국법입문, 민법관련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