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제도와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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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RG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미국 의료보험수가체계와의 비교
앞으로 바람직한 향방 등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DRG제도
본문내용
DRG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지불보상방식은 행위별수가제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RG지불방식은 1997년부터 3차의 시범사업을 거친 끝에 입원 7개 질병군에 적용하되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DRG지불방식이 적용되게 된 배경에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공급자가 시행한 행위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행위를 하여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유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행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진료비 총액을 높이거나 진료시간의 단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위임시키고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한다. 행위의 종류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업무를 보조 인력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지불제도는 국민총진료비의 통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행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비지불제도 중에서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로서는 진료비 청구에 많은 인력비용이 소요되며 보험자로서는 심사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보험자는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단계에 걸친 모니터링 과정을 포함하게 되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약 20년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 왔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이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참고 자료
이규식 (2002)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최병호 (2008) “DRG 지불제도의 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만우 (2003) “DRG 지불제도의 도입” 입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