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미국의 IDS 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09.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 정보개시의무의 유의사항 및 우리 법에서의 도입 필요성-
목차
1. IDS제도의 개요
2. 절차 및 특징(유의사항)
3. 우리 법에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이점
본문내용
1. IDS제도의 개요
특허출원과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즉 발명자, 출원과정에 관계한 자 및 발명자와 관련 있는 자는 정직(candor), 선의(good faith) 및 개시의 의무(Duty of Disclosure)를 부담하며,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미국 특허법의 특수한 의무로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이 인지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IDS제도는 미국 내에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특허의 유효성을 항변하고자 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DS에 기재, 제출되어 미국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고려된 선행기술문헌은 후에 특허등록이 된 후에는 그 선행기술문헌에 의해서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즉, IDS제도는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만, 그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졌고 심사관이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특허등록을 해 준 것이라면 출원인에게 소정의 이익을 부여해 주기도 하는 제도이다.
제출된 선행기술 문헌과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찾은 선행기술문헌은 미국 특허공보의 첫 페이지에 열거되며, IDS제도는 특허가 기술문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IDS의 3가지 준비자료는 리스트(list), 자료사본(copy of document), 관련성 개략 설명(concise explanation of relevancy)이다.
2. 절차 및 특징(유의사항)
(1) 미국특허청은 2008년 6월1일 이후부터는 정규출원시에 제출하는37 CFR 1.63(b)(3) 선언서(Oath or Declaration) 중 정보개시의무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material to patentability)에 대한 문구를 언급하지 않은 선언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IDS의무 불이행시 특허를 획득한 후에도 추후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특허가 소송시 무효화 또는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IDS제출 시기 및 절차 :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OA) 날짜 중 늦은 때 까지 가능하다. 이 시기에 제출된 선행기술문헌은 심사관이 심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지며, 관납료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지났지만 최종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또는 특허결정 통지 중 빠른 때까지도 IDS의 제출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