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0.06.01
- 최종 저작일
- 2010.06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1. 실무상 접근이 어려운 다부 보험계약 대한 고지의무위반 적용
2. 사례 및 관련 판례를 통하여 쉽게 적용
목차
1. 연구목적
2. 도덕적 위험의 유형
3. 계약전 알릴의무(고지 의무)
4. 위무위반의 요건
5. 다수 보험계약 가입사실의 "중요한 사항"여부
6. 판례의 태도
7. 보험계약의 무효
8. 실무상 적용
9. 결론
본문내용
□ 연구목적
1. 다수 보험계약과 도덕적 위험간의 상관관계 제시
2. 판례 및 사례를 통한 실무의 재정립
□ 사례
인천시에 사는 권모(49)씨는 1998년께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모(45,여)씨, 자녀 4명의 명의로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모두 9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월 6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던 권모씨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후. 권모씨 가족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2차례나 사고를 당해 보험사들로부터 무려 6억8천2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권모씨 가족의 ‘거침없는’ 보험금 수령은 2007년 7월 벽에 부딪혔다.
권모씨가 2005년 5월과 9월, 11월에 발생한 3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교보생명 등 3곳에 각 2억~6억여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권모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했다. 사고경위나 부상정도에 비해 권모씨의 입원일수가 너무 길고, 사고 직후에는 걸을 수 있다가 3개월 뒤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권모씨는 이에 맞서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공개된 재판 결과는 권모씨의 패배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A씨 가족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행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권모씨 가족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