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적 권리로서 인권과 부동산양도세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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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많은 리포트 입니다 똑같이 하지마시고 수정하시는 센스 아시져^^
목차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누진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정당성 여부
(1)인권으로서 재산권
(2)부동산 공개념
(3)부동산양도세의 인권침해성
인권이란?
재산세란?
양도세란?
부동산투기지역과 양도소득세 형평성의 문제
본문내용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누진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정당성 여부
(1)인권으로서 재산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은 인권의 기초이다. 부동산양도세도 인권으로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부동산 공개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및 제37조 제2항 전단)을 기초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증가된 부가 특정 집단에게만 분배되는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심지어 거주목적 1가구 1주택자의 아파트매매에 대해서도 누진 부동산양도세가 부과될 수는 있다.
(3)부동산양도세의 인권침해성
그러나 누진 부동산양도세 부과가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근로소득을 통해 형성한 재산권의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서 甲근은 로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그 재산을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전혀 재산증식의 의도나 결과발생이 없음에도 양도세에 의해 봉쇄된 셈이다. 또한 아파트 평형을 줄이지 않고는 동일한 실질가치의 아파트로 이전할 수가 없으므로 인권침해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여기서 거주목적 1가구 1주택의 누진 양도세제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지역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그리고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되어야 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권이란?
재산권은 금전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의 향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종래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 처분 등의 이
참고 자료
참고자료
법학입문, 이상돈, 법문사
개정판 법학개론, 김영규 외 공저, 박영사
네이버백과사전
http://yangdose.com/
http://www.semujigi.com/index.asp
http://www.taxhkt.com/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