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권
- 최초 등록일
- 2002.05.13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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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일컷는 말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 사건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이는 분명 병역기피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반하는 행위라 하여 소수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다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실제 군사 재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일률적으로 의례적인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 일단 검찰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가? 집총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피고인이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한다. 다시 한번 군판사가 집총거부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간단히 최후진술을 하면 재판이 끝난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은 항소도 하지 않는다. 매년 20대 초반의 건장한 젊은이 500여명이 3년 징역형을 무저항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 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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