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노동행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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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노사관계와 노동법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피고용자와 고용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개별적 고용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목차
1. 노사관계와 노동법
2. 노조법의 특징
3. 노동조합의 설립
4. 노동조합의 운영
5. 노동조합의 활동
6.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 부당노동행위제도
8. 쟁의행위의 금지
본문내용
1. 노사관계와 노동법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피고용자와 고용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개별적 고용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별노동관계법과 집단노동관계법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노동관계법과 근로자단체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노동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노동관계법은 헌법 제32조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부속법으로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감독(근로감독관제도)과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은 헌법 제33조제1항(근로3권 규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및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일반노조법)이 있고, 협력적 노사관계법으로 노사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