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최초 등록일
- 2010.05.25
- 최종 저작일
- 2010.05
- 15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업법
목차
* 사례 *
액면금 –
- 당좌수표 -
수표법 제1조 (수표요건)
한국조폐공사 제품정보<국문당좌수표>
- 청구권행사 -
- 소구 [遡求, Ruckgriff] -
수표법 제39조 (소구의 요건)
수표법 제44조 (소구금액)
수표법 제46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 어음 · 수표금청구의 소송 -
- 지급거절 –
- 지급거절사유 -
*물품대금조로 받은 수표인데 수표금 청구시 물건의 하자로 지급거절 된 경우
(사례)
- 수표법 제22조 (인적항변의 절단) -
판례도
- 결론 -
※ 참고
본문내용
* 사례 *
갑은 1991년 3월 18일 을로부터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명목으로 발급 받아 같은 달 20일 지급 제시하였으나, 을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급 거절되었다. 그런데 그 물건의 하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이 경우 갑이 수표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
액면금 –
주권(株券)이나 공채 ·회사채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
보통 액면으로 약칭하여 부른다. 1984년 주식의 액면은 현행 상법상 1주에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329조 4항)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으로 정하였다. 수표·어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당좌수표 –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 증권.
수표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이나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인이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수표자금 범위 안에서 수표를 발행한다. 이때 은행과 발행인은 예금잔액을 초과해 일정한도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당좌대월 한도액을 정한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 개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