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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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심판형식의 차이
3. 一部請求와 殘部請求
4. 先決的 法律問題
5. 相計抗辯과 重複提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중복제소금지와 관련한 법234조에 의하면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중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청구 또는 소송물로 파악하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체적 요건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소송물이론의 학설인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제소금지의 범위를 오로지 소송물의 동일성 범위에 일치시킨다면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소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원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게되므로, 이 원칙의 근본취지가 기판력의 모순․저촉의 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기초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히 다투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심판형식의 차이
ⓐ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동일한 권리에 관하여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양 청구는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