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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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2) 예외
2. 소송대리권
가. 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
나. 대리권의 범위
다. 개별대리의 원칙
라. 대리권의 소멸
(2) 소멸사유
3. 소송대리인의 지위
가. 제3자의 지위
나. 소송수행자인 지위
다. 본인의 지위(당사자의 更正權)
라. 변호사의 보수
4. 변호사법 제24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2) 예외
단독사건
- 판결절차, 제소전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조정 등
배상신청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 대리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허가없이 소송행위 가능
가사소송사건
- 비변호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허가
공업소유권관련소송
- 변리사(특허법원 관할 소송 및 그 대법원 상고사건)
-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자의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