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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Property case.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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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24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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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 케이스중에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룬 ppt 발표자료

목차

The Parties

Facts

Issues

Rule of Law

Judgement

Related Cases

우리 민법의 점유시효취득

본문내용

분쟁지역의 Timeline
1932 McCall 이 현재의 Kunto집에 거주
1946 ~ 여러 번의 양도로 인한 권리변동 발생
1959 Miller가 Kunto에게 권리를 양도
1960 Howard가 Yearly 지의 ½ 을 양도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Howard ↔ Moyer 토지권리교환
Howard → Kunto 소제기
1심판결 Kunto 패소, 항소함
2심판결 Kunto 승소, 권리인정받음
Issues
비록 계속적으로 점유 되지는 않았지만, 관습적인 방법으로 인해 사용된 땅이 취득시효로써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기에 충분한가?
연속된 점유자들 사이에 그 연속을 증명할 만한 합당한 관계가 있는가?
Rule of Law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3개의 요구사항이 있다.
Statute
1. Open possession
2. Continuous (not specific in statute)
3. 10 years
But case law interpreting statute says
1. Open, actual possession (가시적, 실질적 소유)
2. Hostile and exclusive (적대적, 배타적)
3. Continuous (uninterrupted)
4. Good faith (**overruled- 무효화된)
5. 10 years
Judgement
1심의 판단
여름의 일시적인 점유는 statue에 의해 요구되는계속적인 소유로 인정할 수 없다.
Kunto가 그 지역에 1년밖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10년이라는 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Judgement
2심의 판단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와 그 전임자들이 계속적인 개량 보수 공사와 함께 여름마다 점유한 사실은 이 법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소유를 구성한다.
경계의 표시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오랜 선의의 점유자들의 권리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연속된 점유자들그 연속을 증명할 만한 합당한 관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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