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와 평등선거
- 최초 등록일
- 2010.05.23
- 최종 저작일
- 2009.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탁금제도와 평등선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판례를 기초로하여 신뢰성있고 명확한 서술이 특징입니다.
목차
1. 기탁금제도의 의의
2. 기탁금제도와 평등선거의 관계
3. 관련 판례
(1) 기탁금제도의 위헌성
(2) 기탁금 과다의 위헌성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기탁금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제한이 되며 그 금액이 과다하여 당선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하여금 입후보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라면 참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기탁금액은 기탁금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탁금액은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나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기탁금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공명선거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기탁금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위 기탁금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08. 11. 27. 2007헌마1024 전원재판부)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판례집 13-2, 77, 90).
(1995. 5. 25. 92헌마269,299,305(병합) 전원재판부)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01;헌재 1995. 5. 25. 92헌마269등, 판례집 7-1, 768, 779).
(헌재 1995. 5. 25. 92헌마269등, 판례집 7-1, 768, 780 참조).
(2008. 11. 27. 2007헌마1024 전원재판부)
(1995. 5. 25. 92헌마269,299,305(병합) 전원재판부)
(1995. 5. 25. 91헌마4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