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10.05.2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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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조사했어요^^
목차
Ⅰ. 의의
Ⅱ. 인정근거
Ⅲ. 성립요건
1.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2.토지,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등기의 요부
Ⅳ.내용
1.토지사용권의 범위
2.존속기간
3.지료
4.소멸
Ⅴ.토지,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Ⅵ.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대립
1.다수설
2.소수설
3.결론
본문내용
Ⅰ.의의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Ⅱ.인정근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서 생기는
결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은 토지를 수반하여 존립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 소유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대법원판례는 『건물철거의 합의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
Ⅲ. 성립요건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ⅱ)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ⅲ)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을 요한다.
1. 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이때의 소유권은 법률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소유 등은 제외된다.
또 이때의 건물은 무허가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상관없고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처분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면 충분하다.
<판례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판 1998.4.24, 98다4798)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홍성재 물권법
김민중 물권법강의
강태성 물권법
곽용진 판례로 본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