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최초 등록일
- 2010.05.20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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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보험에 대해 정리해놓은 자료입시나.
목차
■ 4대 보험 요약표
■가입대상자(사업주)
■ 적용대상(근로자)
■가입시 구비서류
■보험료율
■ 임금총액(소득월액)의 범위
■사업자의 관리업무
본문내용
■가입대상자(사업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②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①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1인)근로자, 대표이사(사업주)
②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①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단,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개인은 5인이상)
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①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적용대상(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 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①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및 사용자
②공무원, 교직원
③시간제근로자
사업주의 지위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
적용제외
①타공적연금 가입자
②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③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④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⑥일용근로자 또는 1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⑦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⑧비상임이사,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자
①의료급여를 받는자
②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③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④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⑤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⑥비상근 근로자 도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⑦소재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참고 자료
없음